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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부터라도 챙기면 좋은 꿀팁 한번에 정리

봉따봉 2022. 12.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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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연말정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만, 연말 지금부터라도 챙긴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추가 납입

 

연말정산 연금저축 및 IRP 납입 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을 400만원 했다면, 400만원 x 16.5% = 66만원의 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입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납입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이고,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제한이 없지만 퇴직연금의 일종인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정보

 

2017년 부터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인당 혼인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인데,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 배우자의 판정 기준일은 12월 31일 이므로 결혼 하신분들은 혼인신고를 연말까지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를 옮겨 놓으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라하면 750만원 한도에 10%,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750만원 한도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75만원~90만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고시원, 원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소지를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동거가족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치매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됨에 따라 치매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므로, 연말에 미리미리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안 쓰는 옷, 도서, 잡화, 가전 등을 기부하고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하면 현금으로 기부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부 물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 물품의 시가로 평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헌 옷의 경우 굿월 스토어, 옷캔, 아름다운 가게 등 유명한 회사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물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집 정리를 싹 하는 김에 안 쓰는 옷, 책, 잡화, 가전제품 등이 있으면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 두세요


연말정산 안경 렌즈 구입비 공제

 

의료비 항목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되는 항목인데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습니다. 최대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진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이 되지만,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안경 및 렌즈를 구매하셨다면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자, 세대주를 변경하세요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는 연 240만원이니깐 최대 240만원 x 40% =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시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연말까지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연말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비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별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요는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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