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2022년 10월 기준,
각 증권사별 거래 수수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증권사별로 거래 수수료가 서로 다르고,
증권사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오늘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수반되는
제세금의 종류와
2022년 11월 기준
각 증권사별 수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거래세 +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비용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0.23%
증권거래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서
주식을 매도할 때 냅니다.
"어? 나는 증권거래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수수료와 함께 거둬서 국가에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3%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만원을 매도하면
국가에 2,3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대가 증권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또한, 증권사는 개인들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앞 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0.0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만,
요즘은 증권사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에서 기억할 점은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할 때 모두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수수료가 0.015%인 증권사를 활용해
100만원 주식을 매수했다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매수할 때 :100만원 x 0.015% = 150원
매도할 때 : 100만원 x 0.015% = 150원
총 300원을 증권사 수수료로 증권사에 내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수수료와 이벤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대부분 증권사 수수료는 0.015% 정도이고,
수수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도 많죠.
특이한 점은 KB증권이 수수료가 좀 비싸네요.
한국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관기관비용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바로 유관기관비용 입니다.
유관기관비용은
한국거래소 0.0027209%
예탁결제원 0.0009187%
합계 0.0036396%로
증권사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유관기관비용 또한 매수, 매도할 때 모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리하면
주식을
매수할 때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비용
매도할 때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비용 + 증권거래세
입니다.
예를들어 키움증권에서 수수료 우대 없이
0.015% 거래 수수료 조건으로
주식을 총 100만원 매수했다가
총 100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총 2,673원을 제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본전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 0.267%의 손실을 떠안고 시작하는
베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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