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무조건 납부해야 할까?

봉따봉 2022. 12. 2. 18:06
반응형

얼마 전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종소세(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득세는 봄에 냈던 것 같은데, 왜 겨울에 내라고 하지? 하고 찾아보다가 이번에 고지가 온 것은 중간예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 내라는 곳이 많은지... 연말은 세금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달인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이라는 용어만 봐서는 중간에 미리 세금을 낸다는 뜻 같은데 꼭 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도 높고, 수익률이 높은 매력적인 채권들도 많은데 몇 개월이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알고 내자는 심정으로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먼저 중요한 것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 달에 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월급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반면,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 처럼 매월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2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월 월급이 비슷한 직장인들과 달리, 사업자는 월별 소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 추정치로 일단 내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가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2년에는 국세청에서 코로나19,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경우, 납부기한('22.11.30일)을 3개월 연장('23.2.28일)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

 

 

또한,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및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의 소액인자 등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본인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중간예납 고지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동안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었으나, 소득이 증가하여 금번에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제외 대상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납부금액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간예납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대충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의 절반(50%)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 방법

 

저의 경우에는 지난 해 21년 종합소득세로 92만원을 납부('22.5월)했는데, 이번에 64만원 가량 나왔으니.. 절반보다는 더 나왔네요.

 

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산출 근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꼭 내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꼭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1월달에 내지 않고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간예납은 1~6월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되니 꼭! 기한 내 납부하세요.

 

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