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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날벼락 맞을까? 삼성생명법 관련 정리

봉따봉 2022. 11.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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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주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주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원 가량인데, 이는 우리나라 유가 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친것의 21.6%(보통주 19.23%+우선주 2.4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 주가로 대변될 만큼 등락률 또는 주가의 흐름 추세가 유사한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또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 약 500만명('21년 말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는 곧 우리 국민들의 자산 증감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 수

 

개인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은 늘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삼성생명법 이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법안 소위에 상정이 되면서 한 때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가 된 법안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가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면서 주목을 받았죠. 이 법안이 바로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개정안입니다.

 

보험업법(소위 삼성생명법) 일부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직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 들아가서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찾아보면 설명이 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비중을 평가하는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 → 현재 시가로 변경

 

즉, 현재는 보험사가 타 회사의 주시을 취득 당시 원가 기준으로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시가로 변경해서 총 자산의 3%만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법을 바꾸려는 이유표면적으로는 보험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의 주식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안정성이 있다고 해도 전체 자산시장 중에서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이고, 고객이 맞긴 보험사의 자산이 위험자산에 많이 노출되면 보험금 지급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률 개정의 숨은 의도가 세금 납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 당시 약 900원 미만으로 매수를 했는데, 현재 주가 약 6만원에 매도를 하면 매각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 세금을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조 단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죠.

 

 

3. 삼성전자 주식에 미칠 영향은?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60조원 가량입니다.

삼성생명이 과거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1980년) 취득원가는 총 5,447억원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총자산 대비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이 0.21%(=5,447억원 / 260조원)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따지면 총 26.9조원 가량이므로,

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은 자산의 3%인 7조 8,900억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약 19조원(26.9조 - 7.9조)이나 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약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시가총액 400조원의 약 4.75%에 달하는 규모이고,

1주에 6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3.1억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오늘(11.29일) 삼성전자 주식의 총거래량이 720만주(보통주 688만주 + 우선주 40만주)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물론 하루 만에 저 물량을 팔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기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규모

 

또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축소되면 이재용 회장의 영향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임에도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고작 국회의 법안 심사 첫 단계를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국회의 법률안 개정 절차는 

①개정안 발의 → ②소관 위원회 전체회의 상성 → ③소관 위원회 소위 상성 → ④소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⑤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⑥국회 전체회의 의결 → ⑦정부 공포

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 계류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11.22일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법률 개정안이 충분히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결국은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이 계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법 국회 논의 회의록 발췌
삼성생명법 국회 논의 회의록 발췌


우리 개인들의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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