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연말정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만, 연말 지금부터라도 챙긴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추가 납입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을 400만원 했다면, 400만원 x 16.5% = 66만원의 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